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5:33:05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ECM
  • 케어인사이트
  • 전환청구권
  • [기자의 눈]
  • 삼진제약
  • 제형
  • 바로아이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바코드 부착 오류율 24%…소형약 개선 두드러져

  • 김정주
  • 2011-07-21 14:47:24
  • 요약
  • 정보센터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인식 불가·GS1 표준 미준수 적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또는 오류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특히 소형의약품의 경우 의무화 첫 해에 비해 평균 12%p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정정지, 정보센터)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대구 강원도 소재 의약품 도매업소와 서울, 강원도 소재 요양기관에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총 220개 제약 업체 3188품목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 결과 15ml 또는 15mg 이하 소형약은 의무화 첫 해인 2010년보다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소형약 바코드 부착 실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올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내 평균 12.0%p 개선됐다.

오류 발생 업체는 53개소로 조사업체를 기준으로 오류율이 24.1%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8.8%p 감소했다.

조사품목 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등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0.8% 수준인 26품목이고 일부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됐지만 리더기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약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보센터는 이 중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하여 총 27개 업체의 31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정보센터에서는 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이번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