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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프쓰리 '태반주사제' 재평가서 유효성 인정

  • 이탁순
  • 2011-07-28 15:09:12
  • 요약
  • 식약청, 최종 결과 홈페이지에 공지

한국엠에프쓰리의 태반주사제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자하거추출물)'이 임상 재평가 결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식약청은 이같은 재평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재평가 결과 이 제품은 갱년기 장애 증상 개선의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1회 2ml씩, 1주일에 3회씩 2주간(총 6회) 피하주사하도록 했다.

현재 자하거추추물 중 식약청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17품목이다.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의 재평가를 끝으로 태반주사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는 모두 완료됐다.

플라센트렉스엠에프쓰리주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최종 검토결과 합격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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