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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리베이트 준 A사 적발

  • 최봉영
  • 2011-08-02 13:27:52
  • 요약
  • 8억원대…다국적 A사 전 대표 최 모씨 등 6명 불구속 입건

병·의원에 광고비 지급 명목으로 약 8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국적제약 A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다국적제약 A사를 적발하고,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최씨 등 3명, 광고대행업체 B·C사 대표 2명, 의사 1명 등을 불구속입건한다"고 밝혔다.

A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POP 광고 판넬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697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광고비 책정에 있어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 처방량에 비례해 1회에 30만원에서 300만원씩 합계 8억185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은 병의원에 방문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량을 확인해 본사 PM에 보고했으며, 담당 PM은 각 의사별 지급금액을 정해 대행업체에 입금을 지시했다.

또 광고대행사는 형식상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A사의 지시에 따라 리베이트 해당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등 창구 역할을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지급된 금전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됐으나, 지급된 광고비가 처방량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후속 조치로 A제약사의 리베이트 연루 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 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에 행정 통보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97명 중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200만원을 수수한 의사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또 나머지는 수수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으로 불입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됐다.

수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합법을 가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신종 수법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광고대행사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해 또 다른 제약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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