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등 만성질환 처방전 리필제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1-08-02 17:0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당 김영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에 제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환자 진료기록 열람거부시 형사처벌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진(광주서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장기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도록 했다.
대신 대상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환자나 가족 등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 요구를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 도입과 관련 "처방전을 일정기간 재사용할 경우 만성질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편의성을 증대시켜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소비자 편의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세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박주선, 신건, 안민석, 장세환, 최재성 등 같은 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10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