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이렇게 처리된다
- 강혜경
- 2024-04-22 10:3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본부금 부과' 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30일까지 신규지정
- 관할 보건소 통해 신청…신청기관 요건 확인 후 지정통보
- 환자에 본인부담금 징수→공단 상계→질병청에 반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조치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도 대거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달까지 기존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및 베클루리주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재지정 안내 및 본인부담금 공제 관련 동의서 등을 확보한 뒤,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명칭 역시 기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방안 안내(안)를 지자체에 공유했다.

관할 보건소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인근 담당 약국 지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적정 수의 담당약국을 지정·관리하게 된다.
지정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소가 신청기관 요건 등을 확인해 담당기관 지정 통보를 하게 된다. 반대로 담당기관 지정 취소 요청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관할 보건소가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부과 운영방안= 내달부터는 5만원 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1종, 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때문에 신규 지정시 본인부담금 징수 및 요양급여비용 공제 관련 동의서를 보건소와 시도, 질병청, 건보공단 등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징수는 분기별 정산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5, 6월 분의 경우 7월 정산될 방침이다.
아울러 담당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지정절차와 함께 별도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https://covid19.kdca.go.kr/)내 재고관리 시스템에 기관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은 전국적으로 6200곳으로, 경기가 1612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830곳, 부산 499곳, 경남 446곳, 인천 333곳, 경북 313곳, 전남 294곳, 전북 274곳, 충남 249곳, 대전 244곳, 광주 242곳, 대구 238곳, 강원 204곳, 충북 176곳, 울산 142곳, 제주 73곳, 세종 31곳 등 순이다.
관련기사
-
1주에 2천명 확진…6200곳 코로나 전담약국 줄어들 듯
2024-04-22 05:50:25
-
전담약국,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야
2024-04-20 05:50:28
-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상반기 급여 가능할까
2024-04-16 05:5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6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7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 8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9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