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발암물질 사용 적발…치협, 수사촉구
- 이혜경
- 2011-08-17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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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의 극단적 영리화 추구 멈춰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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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도자기 치아라 불리는 포세린 형체를 만드는데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베릴륨 금속을 사용하고 있다.
베릴륨은 민감도가 높은 사람일 경우 폐암에 훨신 더 많이 걸릴 정도로 상당히 센 독성물질로 알려졌다.
치협은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에서 환자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방송을 통해 확인됐다"며 "일반 치과와 달리 유디치과는 무자격 치과기공사를 채용한 내부기공소에서 금지된 발암물질로 환자의 치아보철물을 불법 제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을 철저히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방법으로 베릴륨을 유통시킨 해당 업체와 싼 가격 등을 이유로 사용한 일부 기공소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치협은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일 뿐 대다수 치과는 안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치협은 "대다수 일반 치과는 외부의 전문기공소를 이용하고 있다"며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인 유디치과의 극악한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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