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수희 장관 소환 곧 결정…약사법 위반 쟁점
- 강신국
- 2011-08-21 20:16: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고발에 따라 형사2부에 사건 배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 장관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즉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며 슈퍼판매가 시작됐지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는 등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 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요지다.
관련기사
-
약사회, 슈퍼판매 추진한 진수희 장관 검찰 고발
2011-08-11 15: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