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수희 장관 소환 곧 결정…약사법 위반 쟁점
- 강신국
- 2011-08-21 20:16: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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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고발에 따라 형사2부에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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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 진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약사회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진 장관 등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즉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며 슈퍼판매가 시작됐지만 '일반약'이라는 표시를 달고 시중에 유통되는 등 장관이 약사법을 위반 했다는 게 고발장의 주요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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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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