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14 23:59:11 기준
  • 약학정보원
  • 약정원
  • 공동
  • 한미약품
  • iga
  • 창고형 약국
  • 약국 화장품
  • AI
  • 현대약품
  • 녹십자
팜스터디

자낙스·바리움 등 향정약, 처방당 최대 90일 인정

  • 김정주
  • 2011-08-21 20:52:32
  • 심평원, 일반원칙 중 예외사항 해당 44품목 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정신성 일반원칙 가운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 가능한 예외품목과 약제코드를 최근 공지했다.

품목은 자낙스정, 자이렌정, 알작스정, 바리움정 등 총 44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