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모·영아 식품 유통 '빨간불'
- 이혜경
- 2011-08-31 06:3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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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유수유한의학회 "대기업 횡포"…일반인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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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회장 천병태)가 국내 대기업 KT&G의 자회사 KGC라이프앤진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가 산모와 영아에게 위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31일 제기했다.
한의학회에 따르면 KGC라이프앤진은 생활한방스토어라는 컨셉으로, 건강식품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움(BOUM)'을 런칭, 지난 8일 서초동에 1호점을 개장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모유수유를 준비하는 엄마를 위한 제품'으로 소개·판매되고 있는 '명가의 지혜를 담은 산모 보움액(당귀, 천궁, 황기, 진피, 건생강, 감초, 백출), '엄마에게 필요한 아기사랑 보움환(돈족, 생강, 당귀, 천궁, 진피, 백출, 황기, 맥문동, 익모초, 오미자, 옥수수수염, 복령, 황금, 인삼, 민들레) 등 2개 제품이 안전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게 한의학회의 주장이다.
한의학회는 "보움액 성분 중 감초는 국제모유수유전문가 협회(ILCA)에서 임의투여 금지 항목으로 분류한 약재"라며 "모유수유 중 엄마에게 투여할 경우 아기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전문가의 상담 후 제한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성분인 인삼 또한 임의 투여 금지 약재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초나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나 대체제가 없을 경우로만 제한해서 산모에게 처방하고 있다고 한다.
민들레나 황금은 항염 작용이 있는 한약재로 염증을 가라 앉힐 목적으로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으로 장복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천병태 회장은 "두 제품 모두 보허탕이라는 산후 한약을 기본으로 약재를 더하거나 뺀 처방"이라며 "한의사의 진단 없이, 어혈이 있거나 간기 울체된 산모에 적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재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식품으로서 모유수유 중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임의투여를 금지한 한약재를 모유수유 중 엄마들을 위한 식품으로 출시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처방이 필요한 한약이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건강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이진욱 회장 또한 "선진국처럼 임산부, 모유수유 중 엄마, 만성질환자, 영유아와 노인 복용에 대하여 따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한약재를 이용한 식품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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