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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5년 장기보직제 시행…GMP 등 7개 업무 지정

  • 이탁순
  • 2011-09-01 11:55:48
  • 근무자 승진시 가점 부여...제약 "커뮤니케이션 제고" 기대

최소 5년 이상 같은 업무에서 근무하는 장기보직 자리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약품 평가직이 대거 지정됐다.

이들 자리에 선발된 공무원들은 5년 이상 자리 이동없이 근무하면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장기보직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지정한 장기보직제도는 모두 11개 업무분야. 이 가운데 의약품 관련 분야는 7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GMP평가지도(김지원) ▲의약품 기준규격 설정 및 운영(박소영) ▲순환계 및 신경계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서 심사(임숙) ▲생동성시험심사(이윷모) ▲생물의약품 GMP평가 및 지도(최웅식)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송현) ▲세포치료제 허가심사(이선미) 등이다.

이들 자리는 의약품 관련 업무 가운데서도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평가다. 이번에 선발된 장기보직 요원들은 대부분 주무관 및 연구사들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 시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식약청은 이들이 5년 이상을 채우고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같은 직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장기보직제 도입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돼 민원 커뮤니케이션 및 심사처리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대관 담당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서 이동이 잦다보면 업무파악하는 데도 한참이 걸려 그때마다 이해시키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며 "이번 장기보직제가 민원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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