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지침 변경없이 DUR 참여 설득 나서
- 최은택
- 2011-09-03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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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 협조 필수적"...방송광고도 일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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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약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약사회가 불참의사를 밝혀 시행자체가 곤란해진 상황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일반약 DUR 시행지침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2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일반약 DUR 점검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참여를 거절한 약사회 설득에 주력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일반약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9월 시행에 합의하고 동의서까지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국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 변수가 개입하면서 약사회 입장이 돌변 제도시행이 사실상 유보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TV와 라디오로 내보내기로 한 일반약 DUR 광고도 일단 중단시켰다.
TV광고는 이미 만들어놓은 안내 자막을 삭제했고, 라디오 광고도 일반약 DUR부분을 빼기 위해 녹음을 다시 했다.
일반 국민이 홍보광고를 접하고 약국에서 DUR 점검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국판매 일반약 DUR 적용 방안'은 손질하지 않기로 했다.
약사회는 앞서 복지부 등에 보낸 일반약 DUR 참여 거부공문을 통해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과 약국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이 그것이다.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은 일반약 DUR 적용대상 확대, '일반약 DUR 적용 약품'이라는 표시라벨 부착, 개인인식카드 부여 등이 포함됐다.
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비용 부담 최소화 방안은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미 검토됐다"면서 "일반약 DUR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환경조성에 노력하기로 결론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추진에 대한 복지부 입장표명 이외 나머지 선결조건은 이미 약사회가 9월 시행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쟁점이었다는 것.
정부 측 관계자는 "약사회나 약국도 일반약 DUR의 필요성과 시행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내부상황을 지켜보면서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DUR 전국확대 위원회에 참여했던 소비자단체 측이 제도시행 지연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 측은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정책으로 인한 약사사회의 정서를 이해하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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