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의료법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 이혜경
- 2011-09-04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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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현행 전문간호사 제도 활용 통한 문제 해결 바람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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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지원 감소로 대형병원에서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은 의료법의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가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3일 제31차 의료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이백휴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진료지원인력 제도화 요구에 대해 "기피 전공과 인력난 문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고, Task shifting이나 관련 직종간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상대가치점수 인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진료지원인력 활용 배경 및 의료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문제 또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게 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의 필요성과 역할 등 수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및 의료인 면허제도의 성격, 의사와 진료지원인력간의 법적 관계 및 책임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우선 전문간호사의 한 유형인 수술전문간호사를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 의사와의 관계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의사보조인력 양성화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근시안적이며 편법적인 제도화 논의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이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의료현장에 부족한 의사인력의 점진적인 공급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강식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은 전공의 부족이나 기피과목에 대한 대체인력수단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이 제도가 병원경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중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는 제도화를 위한 적법한 인력의 문제, 교육의 문제, 기존 전공의와의 관계 등 제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 외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진료지원인력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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