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첩약사업 개선요구"
- 강혜경
- 2024-04-24 09:19: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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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공고에 '입장'
- "무자격자 한약조제 우려…포스터, POP 등 시범사업 참여 약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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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2일 복지부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한 데 대해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 등 국민보건을 위한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가 국민보건을 우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침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한약사 1일 조제건수 설정을 포함하는 안전성·유효성 강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무자격자의 한약조제에 대한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
임채윤 회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의약제도에 대한 원칙은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한방도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장해 한약사 제도를 만든 만큼,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약사를 내팽개치고, 건정심 보고 사항 마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혼동이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1993년 11월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제 '한방 분업'을 언급한 바 있으나, 잇단 한약사 소외 정책에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회는 첩약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약국에 방문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약국 비치용 포스터와 POP, 시범사업 참여의료 기관 대상 안내문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약국의 조제, 탕전료가 가장 저렴하고 본인부담금 비율도 낮다. 또한 처방전의 크로스체크를 통한 첩약 조제·투약은 의약분업 체계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훨씬 합리적이고 와닿을 것"이라며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져왔을 때의 장점들을 적극 국민들에게 홍보해 정부가 분업의지가 없다면 국민들이 분업을 원하도록 만들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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