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전문약 환불 요구에 "어찌하오리까"
- 강신국
- 2011-09-05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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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환자 "시알리스 1정 먹고 효과없다"…전액 환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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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5일 60대 환자의 시알리스 환불 사건을 공개하고 약사들만 피해를 봐야하는 고충을 알려왔다.
사건을 보면 지난달 27일 60대 남성 환자는 시알리스20mg 4정 1팩을 처방 받아 왔다.
약을 내주며 복약지도를 하려는 약사에게 해당 환자는 "(시알리스를)먹어봐서 잘 알고 있다. 가격이 얼마냐"는 말을 한 뒤 약을 가져갔다.
그러나 지난 2일 환자가 가짜 약을 판매했다며 시알리스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환자는 1정을 복용하고 남은 3정을 가져왔고 "중국산 가짜약도 먹어봤지만 가짜 보다 더 못하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는 게 약국측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는 술을 먹었냐고 물었고 환자는 술을 먹었지만 다른 때도 술을 먹고 약을 복용해도 이런 적은 없었다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약사는 6만8700원을 내주며 약을 환불해 줬고 공급 도매상이나 제약사에 연락을 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이 약사는 "젊은 환자들에게는 조제약 환불이 불가하다 이야기가 통하지만 노인 환자들에게는 설득이 쉽지 않다"며 "모든 약국이 겪는 고충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제약 환불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환자가 조제약 환불을 거부한다는 민원을 제기해도 약국의 귀책사유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약 환불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다"며 "조제약 환불은 약국의 책임이 아니다"고 전했다.
결국 약사들이 환자를 설득해 조제약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조제약 환불이 안된다는 점을 지역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약국들의 고충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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