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주거비"…섬 약국 '파격지원' 왜 변경됐나
- 김지은
- 2024-04-24 10:5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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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옹진군, 관내 7개 섬 약국 운영지원 수정
- 옹진군 측 “약국개설 절실, 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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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은 24일 지역 약사회를 통해 지난해 3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내 섬 지역에 개설되는 민간약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혀왔다.
옹진군은 지난 2022년 12월 ‘옹진군 섬 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시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관내 7개 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해 힘써왔다.
해당 면은 섬 지역으로 주민이 많지 않아 약국 개설이 용의치 않은 만큼, 지자체 지원을 통해 약국 개설을 유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에서다.
해당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지원 대상 약국 범위, 지원 조항에서 ‘옹진군수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한해 약국 운영자에게 약국 월 임차료 및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와 약품 운반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원금 지원 범위는 약국 월 임차료의 경우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임차료 전액의 80%를,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약국 운영자 주거 월 임차료 전액의 80%다.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백령면에 약국이 개설돼 의약품 구입 등에 대한 섬 주민 불편이 개선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옹진군은 지역 약사회 협조를 받아 이달 중 관내 북도, 연평, 대청, 덕적, 자원 5개면 내 약국 개설을 위한 홍보 작업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약국 모집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옹진군 측이 지역 약사회 측에 약국 지원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옹진군 측은 지원 대상 지역의 경우 주민을 위해 민간 약국 개설이 절실한 만큼 최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옹진군 관계자는 “지원 내용 중 일부에서 애매한 부분이 발견돼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미 개설돼 있는 백령면 내 약국의 경우 올해까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등 약사님께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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