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 정책·선택의원제 예정대로 강행"
- 최은택
- 2011-09-07 11: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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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장관, 보건의료미래위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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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선택의원제 또한 이번 주중 실행계획을 확정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제언' 후속조치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진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해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약 가격조정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진 장관은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약가 산정방식은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의 가격은 종전 80%에서 70%,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하향 조정하고 1년 경과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이 산정방식을 기등재약에도 적용해 내년 3월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적용한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연내 학계,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병원급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013년까지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2012년, 국공립 및 참여희망 민간기관은 201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사의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에게는 진료비 경감, 의료기관에는 질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진 장관은 지속적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10월 시행되는 대형병원 약값 인상과 병행해 인센티브를 우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액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올해부터 구체적인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아울러 비용부담이 높은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성 원칙 수립, 의사인력 양성체계 개편과 병상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제고 방안 등은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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