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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에 환자당 연 1만원·별도 성과급도 지급

  • 최은택
  • 2011-09-08 11:05:22
  • 복지부, 내년 1월시행 목표…환자 본인부담금 20%로 경감

내년 1월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정기 관리하는 동네의원은 환자당 연 1만원의 관리비용과 함께 별도 성과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환자들도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받는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를 우선 시행한 뒤 중간평가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상질환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동네의원에 환자당 연 1만원의 별도보상과 성과보상 등 이중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 예상 소요재정은 약 420억원 규모다.

동네의원이 환자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수치 등 생활습관 상담내용을 기록한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관리비는 건당 1천원, 환자당 연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 1천명을 관리할 경우 연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환자 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원별로 성과인센티브도 차등 지급받는다.

◆환자 혜택=고혈압, 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

2011년 기준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이 줄어든다.

단,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로 1500원만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정액환자는 추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지속적으로 선택의원을 이용한 경우 연 1회 8천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선택의원제 참여 환자들은 또 지역별로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중 시행계획과 수가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건정심에 상정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달 말 신청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원 이용환자 총 509만명을 우선 참여대상군으로 분류했지만 병원급 이용 환자 포함시 636만명, 진료받지 않은 환자까지 고려한 경우 약 129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국장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면서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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