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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제약·도매 설립 쉬워진다…규제 최소화

  • 강신국
  • 2011-09-16 06:44:52
  • 복지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11월 국회 제출

앞으로 의료법인, 제약사, 도매상 설립에 대한 규제가 최소화된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43건의 인허가 제도를 올해 안에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원칙허용 방식이란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각종 영업을 하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자본금,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등 행정청이 재량을 남용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원칙허용 방식이 도입되면 법이 정하는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원칙허용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의료법인 ▲의료법인 재산 처분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등록 ▲의약품제조업 허가 ▲한약업사 허가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 제조업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을 마련,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예외적 금지사항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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