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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인데"…제약, 내용액제 급여제한 혼선

  • 가인호
  • 2011-09-19 12:24:50
  • 진해거담제 성분 허가사항 통일조정 불구 주성분코드 달라

오는 10월부터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에 대해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내용액제 중 진해거담제 성분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은 통일 조정됐지만 정제, 캡슐제, 시럽제에 대한 심평원 주성분 코드는 각각 달라 급여 제한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제약사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럽 및 현탁액 등에 대해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와 고령, 치매 및 연하 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동일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허가사항과 심평원 주성분코드가 서로 달라 급여제한이 이뤄지는 것인지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성분별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
실제로 푸로스판으로 대표되는 진해거담제 성분의 경우 식약청이 의약품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아이비엽 제제’와 ‘헤데라 제제’의 성분명, 의약품 분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통일 조정시켰다.

심평원 주성분코드는 제형별로 각각 달라 혼선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는 제형별로 성분명과 주성분코드가 혼재하고 있다.

결국 동일성분임에도 제형별로 주성분코드가 다르므로 급여제한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업체들 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성분코드가 다르다는 것은 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과 심평원 주성분코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별로 해석이 틀리다”며 “동일성분의 정제와 캡슐제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 급여제한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용액제 급여제한은 12세 이상 환자에게도 약 40%가까운 처방비중을 보이고 있는 ‘푸로스판’이 가장 손실폭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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