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식약청 대비 '낙제점'
- 이탁순
- 2011-09-22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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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 전환과정서 허술함 드러내…의원들 질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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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국외 판매를 위해 다수의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청은 의약외품 판매소에 대한 현황조차 갖고 있지 않아 본 의원실의 자료요구가 있고 나서야 이를 취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제품들 모두 기존에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었음에도 소매점 판매 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소매점 판매 개시의 상징적 제품인 유명 드링크의 경우, 허가사항에는 15세 미만은 복용금지임에도 담배나 술처럼 구입시 연령확인이나 문진은 어려운 현실"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손쉽게 구매해 다량으로 복용, 부작용을 야기하는 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가능한 현장의 혼선에 충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식약청은 앵무새처럼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입장판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광고중단을 협박하고, 의약외품 신고가 없는데도 일반 유통을 허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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