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여성금기약 한 해 천건 처방 '수수방관'
- 김정주
- 2011-09-22 1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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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용 의원 "DUR 점검항목에 누락, 속수무책"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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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치료제를 여성에게 1000여건 이상 처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22일 국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DUR 점검항목에 누락된 점을 함께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립선치료제의 남성형 탈모치료 약효를 설명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탈모개선에 대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고 남성태아의 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든 여성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공립 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치료제를 여성에게 1천여건 이상 처방했다. 지난해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여성에게 처방한 건수는 가임기 20~30대 여성을 포함해 1092건의 처방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557건에 달한다.
문제는 식약청은 여성에 금기약을 처방하지 말라고 보도자료만 발송했을 뿐 금기약 처방에 대해 DUR 점검항목 등록 등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었고 금기약 처방에 대한 제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초과 신청도 없이 아무런 임상근거도 없이 금기약 처방을 일삼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여성 금기약을 임상적 근거없이 처방한다면 생체실험에 해당하는 만큼 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방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하고 해당 약품을 DUR 점검항목으로 등록해 금기약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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