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90명, 사무장병원서 일했다가 '된서리'
- 최은택
- 2011-09-22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년치 처분현황 국회제출...면허취소 중처분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2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90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 75명, 치과의사 8명, 한의사 7명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D의원, M의원, S치과의원에서 일한 3명은 면허가 취소됐다.
또 나머지 87명도 적게는 45일에서 많게는 315일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130개 병의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2"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 6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7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10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