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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약, 탈모제로 분할복용 시 여성·태아 위험"

  • 김정주
  • 2011-09-26 09:05:58
  • 주승용 의원 지적, 1회 복용량 고-저 용량 간 18배 가격차

남성이 복용하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하지 않아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고용량인 경우 남성의 전립선 치료제로 급여가 인정되는 반면 저용량의 경우 남성 탈모치료제로 비급여 처리된다.

그러나 이 성분을 가임기 여성이 복용 또는 흡입·접촉할 경우,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은 혹시라도 가루가 날려 여성이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약사들은 코팅을 해서 제조하고 있다.

주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고용량 약을 탈모 환자들이 임의로 잘라서 먹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며 "이 성분을 탈모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에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가 적용되는 고용량을 전립선치료제로 처방받아 잘라서 먹는 경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이 환자가 임의로 약을 분할해서 복용하는 것은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으로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고용량을 분할하는 것은 1회 복용분의 가격 차가 무려 18배나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동일한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고용량인 프로스카정5mg은 1정당 1360원인데, 1회 복용량의 가격은 102원이다. 반면 전액 비급여인 저용량인 프로페시아1mg은 1정당 1800원 선.

현재 31개 품목의 피나스테리드와 유사 성분의 의약품은 2010년 기준 715억원의 급여 수입을 올렸다. 제약업계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탈모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결국 정부가 보험적용을 하지 않아 주변 여성들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주변에 날리는 가루를 흡입해 태아 기형을 초래할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복지부는 '환자가 의약품을 분할하지 않도록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약사회에 요청하겠다'며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탈모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여성과 태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 약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적하며 "급여 시 굳이 환자들이 분할해 복용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코팅된 의약품만 유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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