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만 다른 위·수탁 약, 가격은 천차만별
- 이상훈
- 2011-09-27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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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수 의원, 보험약 산정기준 보완 등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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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같은 약임에도 보험약가는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등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네릭 의약품 중에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 제품들이 위·수탁 계약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의약품들은 판매자가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제약회사에서 동일한 원료와 동일한 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동생동시험을 거쳤고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봐야 하는데, 약품명이 다르고 허가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약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제도의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생산되는 사실상 동일 의약품이 식약청에 신고된 품목만 1080여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신풍제약이 제조하는 '록시트로 마이신' 성분의 항생제인 '에스리드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581원인데 반해 일동제약이 위탁, 신풍제약이 생산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일동 록시트로 마이신정'의 경우는 보험약가가 20%나 비싼 701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한국MSD가 생산하는 혈압강하제 '코자정' 보험약가는 730원인데 반해 똑같이 한국MSD가 생산하고 판매만 SK가 하고 있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의 '코스카정' 보험약가는 16%나 싼 628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은수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이고 제조사가 같음에도 판매사와 의약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이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약가제도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상이한 약가적용을 이유로 의사들이 사실상 약효가 다른 약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들 품목간의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일한 원료사용과 동일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위·수탁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성분명 품목허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 의약품간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동일성분의 다제품 생산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생산·유통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복지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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