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 내성에 바라크루드·헵세라 병용하면 삭감
- 김정주
- 2011-09-27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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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사사례 공개…1·2차 투여방법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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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실은 이 같은 내용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경구) 간 병용투여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 경구제를 1~2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1차 약제는 제픽스와 바라크루드0.5mg, 2차 약제는 헵세라와 바라쿠르드1mg으로 구분해 투여방법과 대상을 정해 적용하고 있다.
심사실에서 가장 빈번한 삭감 사례로 꼽고 있는 것 가운데 1차 약제의 경우 제픽스와 바라크루드0.5mg 병용투여다.
예를 들어 1차 약제 사용 시 제픽스의 내성으로 바라크루드0.5mg와 헵세라를 병용투여하면 바라크루드0.5mg이 일부 삭감된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제픽스와 헵세라를 병용투여할 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차 약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급여기준 상 헵세라와 2차 약제인 바라크루드1mg을 병용투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헵세라 내성이 발생해 바라크루드0.5mg를 병용투여하면 일부 삭감된다.
심평원 심사실은 "만성 B형 간염에 투여하는 항바이러스제 간 병용투여가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사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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