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불법진료 급여청구에 입원일수는 뻥튀기"
- 김정주
- 2011-09-29 06:44: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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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의원 현지조사 허위·부당청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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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낸 병의원 의료급여 허위· 부당청구 유형별 사례를 28일 공개했다.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카운터 접수 간호사가 시행한 뒤 전문의가 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했다.
이 질환은 전공의 또는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상근전문가가 해야하는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상병이었다.
B병원은 소염제 휴온스염산트라마돌주사50mg를 투여한 것으로 청구된 모든 수진자들에게 실제 1앰플을 나눠 반씩 투여한 뒤 1인당 1앰플로 투여한 뒤 급여를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꾸민 사례도 적발됐다. C병원은 시행한 적 없으나 처방에는 기재된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가짜로 꾸며 청구하다 적발됐다.
D병원은 환자가 직접 내방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해 받은 처방에 대해 재진진찰료 100%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E병원은 파트타임 2등급 봉직의사를 1등급 상근의사로 신고하고 실제 5등급인 간호사를 3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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