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다빈도 약제 부피바카인·싸이토텍·판토록
- 김정주
- 2011-10-04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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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3년 간 사용현황 집계…안과통증·백반증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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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도입이후 국소마취제 부피바카인주, 궤양제 싸이토텍정과 판토록주 등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가장 많이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집계한 ' 허가범위 초과 약제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상위 1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명문·하나·한올제약에서 생산하는 국소마취제 부피바카인주는 569명의 환자에게 안과수술 시 마취나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쓰였다.

같은 소화성궤양용제인 판토록주는 460명의 환자의 상부위장관출혈을 막는 데 사용됐으며, 외피용약인 아스텔라스제약의 프로토픽연고는 429명의 환자의 백반증과 건선, 경피증병변에 활용됐다.
한독약품의 동맥경화용제인 플라빅스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중재술 시술에 용량을 초과해 투여됐으며 적용된 환자 수는 총 420명이었다.
대사제인 동아제약의 호의주는 간 이식과 절제술을 받은 환자 397명에게 적용, 투여됐다.
외피용약인 한국노바티스의 엘리델크림1%는 지루성 피부염과 백반증을 앓고 있는 환자 276명에게 투여됐으며, 소화성궤양용제 제일약품 란스톤의 경우 환자 260명의 EMR 및 ESD 후 생긴 궤양에 활용됐다.
진해거담제인 일동제약 후루무실캡슐200mg은 조영제로 인한 신독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환자 159명에 투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우울증치료제 쎄로켈은 치료 저항성을 보이는 우울증 환자 77명에 허가범위 초과 약제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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