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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진국,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약속"

  • 최봉영
  • 2011-10-04 11:52:08
  • 혁신적 약가 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

프랑스, 호주 등의 보험제도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약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가 주최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이 소개됐다.

워크숍에는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서 발표자로 나서 각 국의 약가제도에 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 지급"

프랑스 보건경영 및 보건경제학과 교수 제라도 포보비르 박사는 "프랑스에서는 가치 기반에 대한 약가 선정을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학적 요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프랑스는 오랜 기간동안 약가 엄격한 약가 통제가 이뤄졌으며, 그 결과 약품 가격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더 낮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약가 통제가 극심해 한국과 비슷하게 약의 과다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약가 통제를 통해 약제비를 통제했다고 제라도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네릭 출시로 제약업계 경쟁을 유도했으나, 약가가 너무 낮아 제네릭 제약사가 프랑스를 공략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는 정부는 제약업계와 합의를 해서 약가 협상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으며, 혁신적이지 않을 때는 프리미엄 프라이스를 주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프랑스 정부 기관과 지불자측은 의사의 처방 패턴을 통제하는데 에로사항이 있었다"며 "혁신적인 약은 급여 적용을 하고 보건의료공급자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한해 급여를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약사 뿐 아니라 병원 측에서도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약가 뿐 아니라 사용량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급여제도, 혁신에 대해서는 보상"

호주 디킨스대학교 보건경제학과 교수 롭 카터 박사는 현재 호주 약가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롭 카터 박사는 "호주는 급여 제도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며 "이는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용 통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혁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수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임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는지 PBAC가 결정을 해 높은 약가를 준다"며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시장점유율을 가진 약제와 비교도 필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호주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점으로 인식된다"며 "호주가 경제성 평가라는 기준을 등재과정에 적용 시킨 최초 국가며, 비용 효과성을 위해 GP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美보험재정 악화, 원인은 약가 아닌 신의료기술"

"미국의 보건의료 비용 변화의 원인은 약가, 인구 통계학적 요소, 행정비용도 아닌 의료 기술의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

워싱턴대학교 약대교수 션.D.설리반 박사는 미국 보험재정 적자 문제를 약가나 인구 증가 등이 아닌 혁신적 의료 기술을 원인으로 꼽았다.

설리반 박사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치료를 제공하는지, 얼마나 많은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보험 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례로, 당뇨 환자가 병원에 올 경우 기술이 진보할 수록 많은 약을 복용해야 하고 많은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셜리반 교수는 ▲환자에 대한 치료 비용 정보 제공 확대 ▲높은 퀄리티의 의료기술과 낮은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 ▲행위별 수가에 대한 환급 개혁 ▲치료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 ▲가치에 기반한 구매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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