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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오늘부터 연간 두가지 질환, 첩약급여 가능"

  • 강혜경
  • 2024-04-29 09:32:21
  •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첩약 우수성 알릴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의계가 오늘(29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과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으로 확대·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의계 측의 얘기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방법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부터 위생, 시설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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