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오늘부터 연간 두가지 질환, 첩약급여 가능"
- 강혜경
- 2024-04-29 09:32: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첩약 우수성 알릴 것"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의계가 오늘(29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과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개 질환으로 확대·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는 게 한의계 측의 얘기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방법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부터 위생, 시설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고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6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7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면역주사 '희귀약 해제' 막전막후 격론…중앙약심 회의록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