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취소소송 약사가 원고될 수 있나"
- 소재현
- 2011-10-05 13:5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측 "약사들 실익적 성격 없어 원고 적격 미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5일 서울행정법원 101법정에서 서울지역 5개 약사회(강남·강동·서초·성동·송파)가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처분일부취소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이자리에서 5개 약사회는 식약청이 의약외품 전환에 있어서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특정 품목들을 겨냥한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준제조기준을 제대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청 측 대리인 김성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약사들이 실익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복지부 고시에 의한 하부 규칙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덕 변호사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표준제조기준은 제조 업자들에게 생산 기준만 결정해주는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부 규칙정도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약사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조기준만 없어질 뿐 복지부 고시에 의해 여전히 의약외품으로 남게 된다"며 "식약청장을 상대로한 소송이 약사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의약외품으로 전환이 됐지만 여전히 약사들에 의해 판매가 가능한 점을 들며, 약사들에게 실익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약사가 아닌 사람들에 의한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소송"이라며 "경쟁자 소송의 성격이 있어야 원고 적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측 대리인 하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의약외품 전환 자체가 위법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식약청 측 의견에 반박했다.
하성원 변호사는 "일본법은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명확히 명시됐다"며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이번 외품 전환은 법률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이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일반약이라는 전제하에서 다퉈지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에 맞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일반약이 외품으로 전환된다면 약사들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 적격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진행중인 소송은 형식 재판으로 종결되며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방 간호사 노동강도 서울의 10배…인력 양극화 극심
- 2고양시약, 지역 취약계층에 사랑의 손길
- 3"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 4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5당뇨약 테넬리아 처방액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6GE, 지방간 정량평가 고도화…비만약 추적관리 겨냥
- 7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8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9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
- 10[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