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HIV치료제 특허 강제실시, 콜롬비아 결정 환영"
- 강혜경
- 2024-04-29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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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살리기 위한 비용으로 28명 치료 가능해져"
- "의약품 독점권 이용한 제약기업 탐욕 맞설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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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약은 "돌루테그라비르는 임산부를 포함한 전세계 감염인들의 중요한 치료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모든 인구집단에 1, 2차 치료제로 권장하는 약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6200달러인 콜롬비아에서는 약가가 첫번째 진입장벽이었다"며 "하지만 강제실시를 통해 단 1명을 치료할 수 있었던 비용으로 28명의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으며, 콜롬비아 국민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등 주변 남아메리카 지역 사람들의 치료접근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IV/AIDS 치료를 위해 환자 1명당 1224달러라는 비용을 감당해야 했지만, 특허독점 문제로 인해 그간 콜롬비아는 이 가격을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약품의 독점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독점권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없다는 도하선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적재산권 유연성 조항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WHO는 팬데믹에 따라 관련 의료제품들의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문을 팬데믹 협정문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의약품은 상품이기 이전에 건강권을 보호하는 공공재이며, 제약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산업이기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산업으로 정부가 제약산업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를 지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번 콜롬비아의 결정은 독점권을 기반으로 지나치게 비싼 약값을 요구하는 제약기업들의 횡포를 겪고 있는 한국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도 HIV 감염인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콜롬비아 정부의 결단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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