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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8일 약사법 개정 저지 임시총회 소집

  • 강신국
  • 2011-10-06 17:37:11
  • 요약
  • 국회제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방향 등 논의하기로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약사단체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임시총회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과정에 대한 상황 보고와 향후 전개 될 투쟁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임시총회를 앞두고 오는 12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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