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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0곳 중 6곳 이상 간호사 인력규정 위반

  • 최은택
  • 2011-10-07 09:46:59
  • 요약
  • 이애주 의원, "법 어겨도 처벌 단 한건도 없어"

전국 병원 10곳 중 6곳 이상이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한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개설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 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 곳 중 1118곳(68.5%)이 인력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한 것으로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을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 청구자료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입원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를 분석해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의원실에 서면회신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심평원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보고하더라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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