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기공소 처벌기준 대폭 강화된다
- 최은택
- 2011-10-09 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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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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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치과기공사와 기공소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9일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신설된다.
또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등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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