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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리병원 주춤…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당혹'

  • 어윤호
  • 2011-10-11 06:44:48
  • 요약
  • 이종철 청장 "무조건 하위 시행령이라도 개정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내 영리병원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송도 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일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지식경제부를 방문, 송도 국제병원의 설립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자를 확보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해외투자 유치가 무산됐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도 크게 악화됐다"며 "유치한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몰려 현행법의 하위 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허가요건이나 세부절차와 운영 등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세부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정부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일부 의료계, 야당, 시민단체 등의 영리병원 도입 반대로 법안이 현재까지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설명이다.

이 청장은 "현재 논의 중인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해외 투자유치가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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