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 신약 약가우대 등 놓고 기싸움 전개
- 이상훈
- 2011-10-13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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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데이터 제시하면 검토"VS"예측가능한 답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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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동안 열린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약업계, 복지부 모두 원론적인 부분을 놓고 옥신각신했다.
양측이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방안 등 일부 사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전개한 것이다.
복지부측은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제약업계는 '이번 워크숍은 마치 확정된 사안들을 듣기 위한 설명회와 같은 분위기이다.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맞받아 치기도 했다.
물론 "워크숍은 서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는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말처럼 양측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약 등에 대한 약가우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방안'이 최대 화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현실에 맞는 신약 우대정책 절실"
제약업계는 첫째날 있었던 약가개편안 관련 Q&A에서 '신약 등 약가우대'에 대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자신을 상위제약사 연구소장이라고 소개한 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신약개발 현주소를 설명하며 약가인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사 연구개발 능력으로는 세계적인 다국적제약사 수준의 신약개발은 힘들다는 것이 주요 논거다.
그는 "국내제약사들은 이제 겨우 그 맛을 보기 시작했다"며 "경험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를 건드리면 연구개발 투자 의지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이 실제 임상현장을 방문, 현 실정에 맞는 신약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중견기업들은 현실적으로 혁신신약을 개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천연물이나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정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 "천연물 약가우대는 글쎄"= 이에 복지부측은 신약 약가우대와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심도 깊의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는 "사실 워킹그룹 위원들마저 천연물신약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상을 성공리에 마쳤다해도 천연물신약이 기존 약물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의 경우는 천차만별이다. 합성신약보다 개발이 어려운 신약도 있는 반면, 제네릭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약가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약 약가우대에 대해 복지부측은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등) 제약사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내사라고 메리트는 주는 것은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제네릭 약가 1년 유예 방안, 실효성 의문"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못지 않게 혁신형기업 인증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혁신형기업 문호 확대와 지원방안 현실화 요구가 빗발쳤다.
인증확대와 관련해서는 매출대비 R&D투자비율이라는 일률적 기준외에도 cGMP시설투자, 파이프라인 보유와 같은 기술적 측면 평가도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호소였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혁신형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측이 제시했던 법인세 감면이나, 1년간 제네릭 약가 우대, 금융지원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특히 1년간 제네릭 약가 우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1년 동안 제네릭을 통해 벌어들일 수있는 수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제약업계 건의에 복지부는 "기술적 측면을 평가하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다"며 문호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1년 유예 의견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이 등재되면,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는 경우도 있다. 좀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나,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건의해 달라"며 제약업계 건의를 일축했다.
"약가인하 시점, 오리지널별 최초 등재 기준으로"
이밖에도 다양한 건의 사항들이 나왔다.
약가인하 기준을 2007년 1월 1일으로 확정할 게 아니라, 오리지널별 최초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비롯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각 1개씩 등재된 경우 제네릭이 생산중단 상태라면, 이 역시 오리지널에 대한 약가인하 면제해 줄 것 ▲생물의약품 만의 독자적인 약가산정기준 방식 마련 ▲필수의약품 범위 WHO지정으로 확대 ▲상대적 저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외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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