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주문했는데 조제용 일반약 배송하면 어쩌나"
- 강신국
- 2011-10-1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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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B약사, 문제 제기…약사회, 유통조사땐 불이익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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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최근 '트리아미닉 100ml'을 주문했지만 236ml 대용량 조제용 제품이 배송됐다고 밝혔다.
B약사는 조제용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며 유통을 담당하는 동화약품측에 3번이나 확인을 했고 결국 반품처리를 하기로 했다.
B약사는 "포장에 '조제용'이라고 대문짝 만하게 찍혀 있는 제품을 어떻게 판매하냐"며 "기존 판매용인 트리아미닉100ml 유통이 중단되자 조제용 덕용포장을 배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 상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험등재 일반약은 보험약가와 약국 유통가격이라는 이중약가 구조를 갖고 있어 약국에서 무작정 제품을 판매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출하량을 신고하고 약국에서 청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면 공급량과 사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보험약가가 일반유통가보다 저럼하기 때문에 조제용 일반약이 판매되면 향후 유통조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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