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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 약국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중단 촉구

  • 이혜경
  • 2011-10-14 16:26:33
  • 요약
  • 약국·대형병원 상대로 정책 협조 촉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과 함께 일부 약국에서 조제료 할인 행위가 포착되자, 개원의 단체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14일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시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 시행 보름만에 제도 무력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의료 이용체계를 올바르게 잡자는 취지로 건정심 의결을 거쳐 수차례 추진 협의체 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제도가 설계됐다"며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본인부담 인상 환자에 대해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환자유인행위와 건강보험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형병원은 처방일수 변경, 업코딩 등을 지양, 제도를 통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대개협은 "심평원은 제도의 효과성 및 편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나머지 일차의료기관활성화 제도개선과제들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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