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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가제도 합리화 연계, 성분명처방 중장기 검토"

  • 최은택
  • 2011-10-16 13:50:19
  •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대체조제 활성화도

정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약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한 이름만 다른 약의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물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현행 약가산정 기준은 특허만료 이후 선등재 할 수록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계단형 약가방식을 운영중이다.

이로인해 품질경쟁, 기술개발이 아닌 과당 판매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동일한 효능 의약품에 동일한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약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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