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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골다공증 급여확대 기준에 개원가 '혼란'

  • 어윤호
  • 2011-10-17 06:44:50
  • 요약
  • 1년 후 급여적용…골절 등 제외하고는 '사례별로'

골다공증치료제 급여확대 시행 이후 추적검사 적용 시기, 사후 급여여부에 대한 기준들로 인해 개원가가 혼란에 빠졌다.

복지부는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토록 했다.

여기서 개원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1년의 급여혜택을 받은 환자의 후속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여여부에 대한 기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년후 DXA 등 장비를 통한 골밀도검사에서 T점수가 여전히 -2.5인 환자는 다시 급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 사례별로 검토'라고 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판단'해 약을 처방했다 하더라도 후에 심평원이 이를 부적합하다 판정하면 모든 처방액을 삭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정형외과 개원의는 "사례별로 검토한다는 애매한 규정하에 어떻게 의사가 환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겠나"라며 "급여기준 변경 이후 관련 개원의들 전부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B재활의학과 개원의도 "결국 환자 뼈가 확연히 부러지지 않는 한 1년 이후 보험급여 적용 않겠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급여, 비급여 책정여부는 진료현장에서 판단토록 하고 사후에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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