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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개정안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꼼수"

  • 강신국
  • 2011-10-16 11:05:02
  • 요약
  • 약준모 "복지부가 종편방송사에 특혜 주는 것"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가 '의약품 분류 개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종편 방송사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약준모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의약품 분류 규정을 개정해 전문약 대중 광고를 허용하려 한다"며 고시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약준모가 문제삼는 부분은 '함량에 따라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이 다르거나, 함량이 같은 경우라도 효능·효과 등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전문약 대중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준모는 "이는 조·중·동 방송사에 정권이 안기는 선물과 다름없다"며 "청와대가 정권 말기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은 의료 민영화와 종편 방송사 먹여 살리기로 그 본질은 종편 방송사를 위한 의약품 광고 시장 확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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