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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초진료 1만2890원…건당 360원 인상

  • 김정주
  • 2011-10-18 07:02:17
  • 요약
  • 공단-의협, 2.9% 인상 첫 자율타결…재진료는 9210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수가가 2.9%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의 초진료와 재진료 또한 그만큼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17일 내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을 마치고 2.9% 인상안에 합의했다.

이번에 인상된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에 대입하면 현행 66.6원에서 1.9원 오른 68.5원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 초진료는 현행 1만2530원보다 360원 오른 1만2890원이며 재진료는 현 8960원보다 250원 오른 9210원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6개 유형 중 유일하게 자율타결한 인상률을 공개했다. 약국 등 다른 유형은 오늘(18일) 오전 재정운영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추계액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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