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위장취업에 울다…방송 앞두고 '경계령'
- 강신국
- 2011-10-18 1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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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불만제로 취재윤리 도마위…약사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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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위장취업 주의보가 발령됐다. 또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법 준수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KBS 소비자고발과 MBC 불만제로에서 약국 위장취업 후 약국을 취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약국에서 신입직원 채용시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약사회는 방송에 보도될 약국들이 경기지역에 집중되자 언론의 약국 죽이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도약사회는 일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염두에 뒀지만 방송 스케줄 이유로 유보했다.
도약사회는 일단 방송이 나간 후 개별 약국별로 대응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한약사회도 지역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일부 약국에서 오남용우려의약품 등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업 예외약국도 마약, 향정약, 한외마약, 오남용우려의약품 등은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하며 일반 조제도 5일 이상을 초과해 조제하면 안된다. 아울러 조제기록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취업 논란을 떠나 약국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방송에 공개되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약사회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이다.
한편 KBS 소비자고발은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실태를 MBC불만제로는 소아 조제약 분쇄 조제의 위생문제를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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