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환자 개인정보 삭제·파기 이것만은 꼭"
- 이혜경
- 2011-10-20 12:2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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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병·의원 안내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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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진료로 인해 생성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우선 적용되는 의료법 제15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삭제 및 파기를 할 수 없다.
지난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개원가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정보주체가 진료목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다"며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므로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환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등 진료와 관련한 서류에 대해서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치료내용 등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는 의료관련 법에 의무 기재사항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수집하고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의협은 "단 진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연락처를 사용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진료외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가급적 동의서를 받는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료목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시에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히 알려야 한다.

병·의원에 CCTV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내원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나, 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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