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 13시간 억류됐다 풀려나
- 김정주
- 2011-10-21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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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노조 이사장실 점거…간부교육 불허로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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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가 노조 간부교육 불허를 이유로 이사장실 앞에서 20일 오후부터 오늘(21일) 오전 11시까지 대규모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이 13시간이나 억류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직장노조는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공단의 큰 축을 이루는 양대노조로, 가입된 직원만 34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사보노조와 함께 오는 31일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이므로 직장노조의 이 같은 지부장 교육을 파업의 일환으로 규정, 곧바로 불허 통보했다.
이를 문제삼은 직장노조 측이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청, 20일 오후 4시 6층을 점거하면서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여기서 공단 측과 직장노조 측의 주장이 서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단 측은 "직장노조는 교육 불허 통보에도 공단 지하강당에서 20일 지부장 교육을 실시하고 노조원들을 동원해 이사장실과 임원실을 기습점거하고 한문덕 이사장 직대의 퇴근을 저지하면서 집무실에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직장노조 측은 "상반기에도 허가를 받아 교육을 실시한 정당한 행위를 불인정하는 사측이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맹비판했다.
직장노조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교육 불허와 번복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사장 직대와 협상을 통해 명확히 하려 했지만 거부 당했다.
오히려 2~3급 임직원들이 몰려와 실랑이와 대치상황을 수차례 벌였다는 것이 직장노조 측 주장이다.
직장노조는 "20일 노조 협상팀이 6층에 올라가 임원진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사장 직대가 핑계를 대고 거부했고 재차 대화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이사급들은 시간맞춰 퇴근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사장과 임원실 앞을 점거하고 있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없고 농성을 풀면 대화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노조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장노조는 13시간에 걸친 대치상황 끝에 합의의 기미 없이 농성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사장 공석 상태에서 이 같은 사태에 유감"이라며 "원만하게 해결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이사장 직대 감금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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