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천연물약 처방권한 명확히 정리"
- 이탁순
- 2011-10-25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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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질의 서면답변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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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답변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 처방에 대한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식약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당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천연물의약품의 개념 정립 및 처방 권한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식약청에 관련근거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천연물의약품이 한약이 아닌 양약개념으로 정립돼 있어 한의사의 처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서면답변에서 "현재 법령에 근거한 천연물의약품의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며 "다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한 '천연물신약' 정의를 준용한다면 '천연물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과 한약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지원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시 용어정의를 반영한 법령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처방 권한도 명확히 정리할 뜻을 밝혔다.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의 처방권한에 대해서는 법령(약사법 및 의료법) 주관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하겠으며,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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