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땐 '재고약' 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 검토
- 이상훈
- 2011-10-28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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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정부 약가인하 따른 반품·조제대란 우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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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약가일괄인하 단행시 '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도매업체 관계자들을 초정, 재고약 반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도 약가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반품 및 조제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반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30일간 기존 재고물량에 대한 보험약가 유예라고 건의했다.
반품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고약 소진이 최선의 방법이며 원할한 재고약 소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 시점과 약국 청구 사이에 시간차를 둬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매업계는 현물 반품시 검수 등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서는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과 반품대란이 일면, 도매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복지부측에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해 반품 및 조제대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최선의 방법이 한달간 기존 보험약가 유예라는 점에 공감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도매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며 "특히 8.12조치의 경우 약가인하 폭이 크고 품목도 많기 때문에 반품 및 조제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복지부도 반품문제로 인해 약국 조제업무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며 "복지부가 약가인하 정책집행시 반품대란을 막기위해 정책적 배려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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