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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시행전 평가 적정지표 개발해야"

  • 김정주
  • 2011-10-29 07:33:17
  • 요약
  • 공단, 독일·네덜란드 사례 조명…페널티 없이 질 모니터링해야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를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 시행 전 평가를 위한 적정지표를 미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통해 제시됐다.

또 사업 초기 환자와 의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단은 이달 독일과 네덜란드 국외출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험자 만성질환관리 보고서'를 내놓고 효과적인 사업 정착을 모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만성질환관리의 궁극적 목표를 장기적 의료비용 절감이 아닌 양질의 표준적 진료 서비스 제공에 뒀다.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 환자 건강상태와 수준에 따라 관련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면 다보험 체제인 독일은 2009년 이후 80개 질병의 이환율(Morbidty)에 의해 위험도를 산출하고 가입자 위험도를 파악해 이에 따른 기금을 중앙정부에서 분배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참여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참여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호전됐고 이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네덜란드의 경우 전문가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에서 환자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표준안 4개를 개발, 운영중에 있으며 10개를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질병예박과 치료, 관리 간 연계를 강화시키고 자가관리 및 좋은 연계진료 촉진, 진료 표준안 개발이 주 골자로 설계돼 있다.

현재 네덜란드는 일부 지역, 특정 질환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지역과 대상 질병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에 공단은 "만성질환관리 사업 시 단기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표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와 간호사, 건강관리사(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공급자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모니터링을 위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과는 점검하되 협력관계를 해하지 않기 위해 의사를 평가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또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고 있으나 결과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제도 참여를 이끌기 위해 초기 본인부담료의 면제나 교육에 대한 수가를 지급했다.

공단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지속되면서 인센티브는 없어졌으나 사업의 장점으로 이미 이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사 모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초기 환자와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주고 명칭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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