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허가-특허 연계제 피해액 재추산해야"
- 이탁순
- 2011-11-01 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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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끝장토론서 공감대…당연지정제도 제소가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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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가 ISD(투자자-국가 중재제도) 대상이 아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확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미FTA저지범국본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한미FTA 여야정 합의문 비판분석과 끝장토론 이후 제기된 한미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부가 발표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 추산액은 2007년 진흥원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데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변수에 오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제네릭 품목을 식약청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오리지널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오리지널사는 특허침해를 따져 소송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의 쟁송이 벌어질 경우 일정기간 동안 품목허가가 불가능해진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남 변리사는 또한 이행법안으로 마련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가운데 통보 의무만 담겨있다며 자동정지(유예)기간 적용이 3년 유예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 대상여부인지도 명확치 않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한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유사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려다 미국의 민간영리병원 기업인 '센추리온'으로부터 ISD를 통해 제소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 실장은 국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제소가 될 가능성 있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국가제소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ISD 대상이 돼 미국 투자자로부터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영리병원도 허용 쪽으로 고착화 될 우려도 제기됐다.
우 실장은 "한미 FTA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한국이 정책결정을 할 수 없는 범위, 즉 미래유보에서 예외의 예외로 돼 있다" "이는 이 구역의 영리병원을 한번 허용하면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김종훈 본부장은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전국 6군데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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