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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허위 입원시켜 '보험금 횡령' 사무장 적발

  • 어윤호
  • 2011-11-02 12:24:46
  • 요약
  • 부산경찰서, 사무장 이씨 등 보험사기 의료진 구속

경증 질환 환자를 장기간 입원치료 받은 것으로 꾸며 막대한 보험급여를 챙긴 병원 사무장이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허위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해 거액의 의료 보험금을 챙긴 병원 사무장 이모(48)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병원 의사, 간호사 등 3명과 환자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9년 1월부터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에 의료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약 2년간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염좌, 타박상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을 7~20일까지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환자 181명에 대한 보험급여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40~50대 주부들을 포섭해 보험사기를 벌여왔다"며 "입건된 88명 환자들은 이같은 허위 입원 서류로 1억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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